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118(2015.11.19)
세목
상증
요 지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2007년 부친 사망 후 상속토지 3필지를 상속인 4인이 공동으로 상속
- 공동상속한 토지를 공유물 분할 예정
2. 질의내용
-공동상속한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평가한 토지가액 기준으로 상속인 4인이 균등액으로 분할하는 경우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중간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854, 2007.03.13.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상속지분을 확정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 협의분할하는 경우임
- 상속개시일 : 1999년 4월
- 당초 상속등기
(가)부동산 : 모 3/5, 자 2/5
(나)부동산 : 모 3/5, 자 2/5
-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 2006년 11월
(가)부동산 : 모 5/5 시가 100,000,000원
(나)부동산 : 자 5/5 시가 50,000,000원
○ 질의내용
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제1안)모는 자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자는 모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제2안) 지분이전된 가액중 상호 교환된 지분은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
(제3안) 모와 자간의 지분이전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
○ 재일46014-7, 1999.01.02.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대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