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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320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498,72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보고, 원고는 2019. 7. 17. 지연손해금을 연 15%에서 연 12%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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