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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인 건물신축시 승강기등의 부착설비를 설치한 때 투자단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예46019-100 | 조특 | 2003-06-15
문서번호

재조예46019-100 (2003.06.15)

세목

조특

요 지

관광숙박업 및 국제 회의기획업 영위 내국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ㆍ발전기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착설비 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이건 건물 신축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귀사의 이건 관련 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투자단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 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건물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승강기 등 부착설비 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착설비(발전기ㆍ승강기 등)의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 개시시기인 1999년 06월이 되므로 부착설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회사의 상황

갑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ㆍ설치된 발전기, 승강기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대하여 투자를 하였습니다.

갑법인은 설치대상 자산의 특성상 건물과 각 설비에 대하여 각각 다른 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각의 사업용자산의 건설을 별도의 투자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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