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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한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의무 유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999 | 소득 | 1991-07-30
문서번호

부가22601-999 (1991.07.30)

세목

소득

요 지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관련 수입금액을 표시했어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 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면세 관련 수입금액을 표시 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것이며,2. 소득세법 제189조에 의한 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출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9조 【계산서의 작성 교부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소에서 수임기장한 업체중 당초에는 백우유만 판매하다, 1991년 04월 31일자로 요구르트등 부가가치세 해당 업종을 취급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바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과세대상 매출비율은 10%,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 비율은 90% 범위입니다.

(2) 199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 수입란에 표시하여 신고하였어도 별도로 면세 부분만 수입금액신고를 하여 수입금액에 대한 확정을 받아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표시하였다면 신고로 보아 별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를 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지 여부

(3) 1991년도 면세부분(백우유)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고 계산서를 제출한다할 때 위법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가. 1991년 01월부터 06월까지 수입금액은 0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면세 수입란에 표시하여 신고하고,

나. 1991년 07월부터 12월말까지 수입금액은 익월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표시하여 신고하며.

다. 부가가치세 면세분 (백우유) 매입계산서 및 매출계산서를 199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된 고시 지출코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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