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5738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2 가소 426934 양 수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2 가소 426934 양 수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