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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구단2060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문건설업(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2014. 3. 5. 주식회사 협성건설(이하 ‘협성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A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8,962,000,000원(부가사치세 포함)에 하도급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10.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B와 사이에,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목공사 부분을 원고가 B에게 2,820,000,000원에 도급을 주면서 그 공사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B로 하여금 그를 근로자 대표로 하여 개별 근로자로부터 임금수령권을 위임받도록 한 다음, 원고가 일의 양을 기준으로 B에게 임금을 일괄 지급하면 B가 개별 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B 사이의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B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공사를 수행하면서 2014. 4.부터 2014. 12.까지 1달 간격으로 원고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근로자 대표로서 해당기간 동안의 노무비를 모두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각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게, 원고가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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