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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노2797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에 자동차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에서 여러 차례 급 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보복 운전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반면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 외에 다행히도 신체적 ㆍ 물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장애인인 어머니와 누나, 중학생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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