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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의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713 | 법인 | 2002-09-13
문서번호

서이46012-11713 (2002.09.13)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세수입이 일시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1)의 인세수입이 일시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질의 2)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전에 고유목적사업인 번역작업을 수행하고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에 대응하는 손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재)○○추진회는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ㆍ연구ㆍ편찬ㆍ번역, 고전국역자 양성, 고전연구지 발간 및 학술발표회 개최 등을 목적으로 1965년 설립된 교육인적부 산하 법인임.

당 법인의 직원인건비 등 연 30억원 규모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모든 예산을 정부로부터 보조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질 의)

당 법인이 70년대에 삼국유사를 번역하여 만화삼국유사로 출간되었던 것을 최근 출판사와 계약을 하여 새로이 편집 출간ㆍ판매하고 판매금액의 2%를 인세로 받기로 계약하였고 인세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 있음.

1) 상기 인세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인세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번역작업이 70년대에 종료되었는데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비용을 구분기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8.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익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가 비영리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7. 4. 1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하. 생 략

2.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1997. 4. 1 개정)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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