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 (2005.01.12)
요 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인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안됨
회 신
귀 질의 1,3)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함)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질의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동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추가약정서를 사용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경우에 동 추가약정서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질의 4)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