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두37297 판결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779(2014.12.18)
제목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함
요지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하고 가산금 취소처분 부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5두372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