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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31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8. 22:3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31세) 와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헤어지자’ 는 말을 하고 다른 남자에게 ‘ 데리러 오라’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 씨발 년 아, 너는 이런 새끼 만나려고 그랬냐,

이 새끼 죽여 버리고 너도 죽여 버린다" 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건물 밖까지 도망치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고 위 원룸 내로 들어와 출입문을 잠근 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 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 물건 휴대 협박 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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