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19(2017.06.19)
세목
법인
요 지
운용리스를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운용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운용리스계약 등을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에 사용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약정기간 이전에 리스계약 해지 시 당초 약정에 따라 리스회사에 규정손해금을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정손해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리스계약 자체를 제3자에게 승계하는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중고시세 차이를보전하는 보상금을 리스계약 승계자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질의1) 운용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중고시세와의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 (질의2) 질의1의 보상금을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로 보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산입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