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1193 (1991.06.2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영리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영리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3. 귀 질의(3)의 경우 당청에서 연구 검토중인 사항으로 추후 회신 하겠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 상속세 과세 가액산입에 관한질의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 부동산(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여 그 대금4억원을 토지개발공사 채권으로 받아 그 전액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된 법인채의 채권은행 ○○은행의 부채액 25억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로(피상속인지분내) 그후 상속이 개시된 1년후 부채를 정리하지 못해 회사가 부도처리 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질의인 생각은 상속세법 제7조 제2항 규정에의거 그처분재산의 용도가 명확하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각5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상속 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바 이건에 대한 정단한 판단 여부.
2. 상속제산으로 보는지여부에 관한 질의
○ 피상속인 상속개시이전 자기소유 토지가 은익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로부터 환수명령을 받고 환수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은 이를 은익 국가 재산인줄 모르고 재산상속등기 처리를 하여 제3자(매우신)에게 양도한후 국가로부터 환수명령이 재발행되어 상속인들은 처분한 은익국유 재산을 당초 매도대금전액을 제3취득자에게 변제하고 제3자(매수자) 명의인 상태에서 국가에 환수(증여)등기를한 사실로 이토지를 상속재산을 보는지 여부.
3. 상속가액에서 부채공제사항 여부에 대한질의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 자기소유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그 건물의 명의는 자기처 명의로 등기를 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계Dir서를 피상속인 명의로 계약하고 실지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받아 사용한후 3년가량 지난후 상속이 개시된바 관할세무서에서 위의 상속세 신고당시 부채공제 신청에 임대보증계약서가 파생되어 약3년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락 사항을 발견 관할세무서에서 현지 조사한바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보증금을 사실상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상속인의 임대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속인에게 추징한 사실이 있는바 위 임대 보증금 전액이 피상속인의 부채로 공제 받아야 하는지 건물은 피상속인의 처명의로 되었기 때문에 1/2만 부채공제 함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