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594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18,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부터 같은 해 6.까지 피고에게 급식 부재료를 공급하였으나 위 부재료 대금 중 33,818,679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2016. 2. 29. 새싹종합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그 때까지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818,6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이 계속 변동되고 2016. 7. 반품받아간 물품이 청구금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반품수량을 반영한 금액으로 청구금액을 감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