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9:10경 정읍시 내장동 소재 내장산 국립공원 제1주차장에서부터 보령시 성주산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뉴이에프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의 전력만 보면 일견 징역형 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과 함께 내장산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내장산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갔던 지인이 내장산에서 자릿세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감정이 상하여 먼저 그곳을 떠나버려 혼자 남게 된 피고인이 보령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전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두 다리가 절단된 중증 장애인으로서 노점상으로서의 생계유지 및 일상생활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출소하면 바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면허 취득 전까지 차량을 보유하거나 운전하지 않겠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8월의 형도 함께 복역해야만 하는데, 현재 협심증, 천식, 고혈압, 당뇨 등을 심하게 앓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감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