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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증빙서류에 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4574 | 소득 | 1995-12-15
문서번호

법인46013-4574 (1995. 12. 15.)

요 지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환자명과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하고 의료업자·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회 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구소득세법 제61조의3(→§52①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당해 증빙서류에 환자명과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하고 의료업자·의약품공급자가 별도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이 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에는 약품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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