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방인협회가 증명원을 발급하고 받는 일정수수료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40 | 법인 | 1996-08-09
문서번호
법인46012-2240 (1996.08.09)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경력증명발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증명서 신청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수입된 수수료의 사용내용, 발급빈도,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연합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소발시설의 설계ㆍ감리ㆍ시공ㆍ제조 등의 많은 소방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고,
- 1996년 1월부터 내무부고시 제1995-50호에 의거 소방분야의 학력ㆍ경력인정기술 자격자에 대한 경력증명원을 발급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 동 수수료가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