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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언행 등 관련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무실 및 회식장소에서 자리에 없는 부서원에 대해 수회에 걸쳐 욕설과 함께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것처럼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고, 부하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술자리에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수용자용으로 용도가 한정된 전문의약품 주사제를 소청인과 동료에게 투여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이와 더불어 소청인은 주사제를 투여 받아 물품관리법상 물품을 사적으로 수익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직무권한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인 L에게 부당한 업무 및 소속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속직원의 초과 근무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의료과장 직무대리로서 의료과 전반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다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구치소 내에서 초과근무 부당수령 사례가 빈번했으며, 소청인이 수용자 변사사건이 7건이나 발생된 구치소에서 더욱 주의하여야 할 의무관이나 직원들의 근무행태의 문제점을 내부 고발한 점, 고발된 건이 사실로 드러나 이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소통이 어려웠고 갈등이 쌓인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본건 징계로 이미 문책성 전보를 받아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본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