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5. 06: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6:35경 같은 동 754-10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4-10에 있는 도로를 원곡공원 쪽에서 원곡로 52번길 쪽을 향하여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C 버스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당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