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비과세저축 중복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867 | 법인 | 1998-12-10
문서번호

법인46013-3867 (1998. 12. 10.)

요 지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관계가 없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동거인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봄

회 신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구분은 기숙사, 하숙집 등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무관한 동거인인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동거인은 본래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가계장기저축】시행령 제75조의3 제1항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