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086 (1999.04.1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83, 1996.4.25.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항ㆍ제6조ㆍ제41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992. 1. 1 이후 공급하는 용역분부터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판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11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83, 1996.4.2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