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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후원기업으로부터 받는 가액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1320 | 소득 | 2009-09-02
문서번호

소득세과-1320 (2009. 09. 02.)

세목

소득

요 지

재학 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모자와 유니폼에 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후원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초등학교 재학 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모자와 유니폼에 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국내의 기업과 후원계약을 맺고 당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기업체에서 테니스 유망주인 초등학생 운동선수를 후원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후원계약을 체결함

-계약내용 :선수가 국제경기대회나 이름있는 경기대회에 출전하는경우에는모자와 유니폼 등에 후원회사의 로고를 달고 시합에출전할 것을조건으로 하여 매월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지급

○ 질의내용

초등학교 재학 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국제경기대회나 이름 있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모자와 유니폼 등에 후원회사의 로고를 부착하는 것을 조건으로기업과 후원계약을 맺을 경우, 당해 선수가 받는 후원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및 개인서비스업】

①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2008. 2. 22. 개정)

②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2008. 2. 22. 신설)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요강, 2008.01.]

(1] 사업자가 받는 전속계약금 사업소득 과세 명확화 (소득령§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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