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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297 | 상증 | 1989-09-04
문서번호

재산01254-3297 (1989.09.04)

세목

상증

요 지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50, 1987.12.15) 사본 참조.붙임 :※ 재산01254-3350, 1987.12.15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1987년도에 통장에서 부동산 구입자금을 인출,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증여세신고기한이 1년이상 경과한 1989년도에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증여세 부과기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세 부과시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을설)

- 취득시의 실지 거래가격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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