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630 | 양도 | 1992-03-12
문서번호
재일01254-630 (1992.03.12)
세목
양도
요 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438, 1991.05.2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동 ○○번지의 대지 104.1㎡및 동지상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43.5㎡와 세멘 부록조육즙 평가건 창고 4.36㎡의 주택을 1983년 04월 04일 매입하여 1985년 09월 24일 전세대가 입주하여 살아오다가 주택이 고가로 낡고 하여 1990년 03월 27일 고가를 헐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1990년 06월 14일 시멘 벽돌조 스라브 주택을 신축하여 살아오다 1990년 12월 13일 주택을 매도하였읍니다. 저의 경우 3년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본주택이외 다른 주택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