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자의 지급조서 제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7 | 법인 | 2004-04-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7 (2004.04.20)
요 지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지급조서 제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본점 직원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지급조서를 본점에서 일괄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의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본점 직원에 대한 것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