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시 과세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11 | 법인 | 1992-05-21
문서번호
법인22601-1111 (1992.05.21)
세목
법인
요 지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수익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세무회계의 처리 방법 >
① A법인 ──(출자관계)──> B법인
② A법인이 B법인의 대여금액 <관계회사 대여금>을 포기하였을 때 세무계산 처리문제
㈀ 당초 B법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분개
관계회사 가지급은 10억, 예금10억
㈁ 채권포기시 분개
잡손실 10억, 관계회사 가지급금 10억
갑설) 잡손실 10억 익금가산 <기타사외유출>처분한다.
을설) 잡손실 10억 익금가산 <기타사외유출>하고, 관계회사가지급금(자산누락으로간주)10억 익금가산(유보)처리함.
* B법인은 관계회사 가지급금 10억, 채무면제익 10억 회계처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 의 손금처리】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