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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53 | 양도 | 1994-08-31
문서번호

재일46014-2353 (1994.08.31)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회 신

1.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2. 따라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동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소득세법 제33조 제2항(건설업의 범위)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 1994년개정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신축후

- 5년이내 양도-> 사업소득(건설업)

-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양도소득( 조감법 제67조 제1항 적용)

○ 위 해석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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