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53 | 양도 | 1994-08-31
문서번호
재일46014-2353 (1994.08.31)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회 신
1.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2. 따라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소득세법 제33조 제2항(건설업의 범위)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 1994년개정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질의요지]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신축후
- 5년이내 양도-> 사업소득(건설업)
-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양도소득( 조감법 제67조 제1항 적용)
○ 위 해석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