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486 (2000.04.22)
세목
소득
요 지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다세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구분은 붙임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544, 1999.12.28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다가구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다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분양(매매)할 경우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34)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한다.
○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 구분(소기통19-7)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매매(건물신축판매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나.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나. 관련 판례ㆍ예규 등
○ 대법 91누6559,’91.11.26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임.
○ 소득 46011-1283,’95.5.12
거주자가 사업적으로 상가나 점포를 취득하여 분할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91, 99.6.8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42, 99.10.4
구입한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세대별로 구분등기후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3, 99.10.25
신축으로 취득한 단독주택을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세대별로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44, 99.12.28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