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22641-554 (1986.03.26)
세목
소비
요 지
4륜구동의 왜곤지프차인 코란도 Ⅱ가 디젤4륜구동 지프차로서 제작 타당성을 인정받아 소형승용겸 화물(지프) 자동차로서 형식 승인을 받은 것이면 지프형의 것에 해당함
회 신
귀하가 질의한 4륜구동의 왜곤지프차인 코란도 Ⅱ가 디젤4륜구동 지프차로서 기계공업진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타당성을 인정받아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 승용겸 화물(지프) 자동차로서 형식 승인을 받은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가호의 4륜구동의 지프형의 것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정부의 자동차공업 합리화조치(1981.02.28)에 의해 민수용 지프차만을 전문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세계
4륜구동 자동차 시장의 추세에 부응하는 모델인 4륜구동의 왜곤지프차를 개발하여 정부의 제조허가(제작조립 타당성 검토 및 형식
승인)를 받아 생산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 왜곤지프차는 기존의 4륜구동 지프차의 샤시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차체만 연료절약형으로 변경한 모델로서 지프차의 특성인
4륜구동의 FRAME TYPE 구조로 강력한 주행능력·등판능력 및 기동성을 그대로 보유한 다목적 다용도 지프차량입니다.
폐사가 생산·판매할 왜곤지프차의 특별소비세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폐사의 의견) 4륜구동 지프형의 승용차로서 10% 적용
(이유) 차체(BODY)·외관이 연료절약형 모델로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4륜구동·FRAME TYPE 구조·높은 지상고 등 기존 지프차의 구조·성능 및 특성을 그대로 보유한 4륜구동 지프차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