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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공동투자 사용 시 투자세액공제 및 특별상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09 | 법인 | 1991-08-20
문서번호

법인22601-1609 (1991.08.20)

세목

법인

요 지

에너지절약시설을 공동으로 투자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을 차산으로 처리한 후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하며, 이를 적용을 받은 에너지절약 시설은 특별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 및 사용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에너지절약시설을 공동으로 투자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을 차산으로 처리한 후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에너지절약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의 특별상각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절약시설을 인접한 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용하기로 한 경우

- 총 투자액은 사용량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담

- 완성 시는 분담액을 각사의 자산으로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법인세법 시행 제51조 제8항 【특별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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