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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24 | 양도 | 1997-10-25
문서번호

재일46014-2524 (1997.10.25)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2.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은 무상이전(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양도의 정의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부동산과 을의 부동산을 교환(교환등기)하였는 바, 갑의 부동산 가액이 5억(기준시가)이고, 을의 부동사가액이 1억(기준시가)으로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이 아니한 때 그 차액(4억)에 대하여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갑과 을의 각각의 양도소득세만 과세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참고 사항>

- 갑과 을은 형제지간임.

- 재산가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현금 수수 사실이 없이 단순히 교환만 하였음

- 교환계약서 작성시 단순히 갑과 을의 부동산 가액을 2억으로 동일하게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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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