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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고합8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F G 사업 지분 고가 매수 배임

Ⅰ.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의 신분 】 피고인은 H부터 I까지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국 광물자원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는 한국 광물자원공사( 이하 ‘ 공사’ 라 함) 의 J으로 근무하였다.

【 피고 인의 사무 】 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다른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아프리카 K에 있는 G 개발사업( 이하 ‘G 사업’ 이라 함 )에 27.5% 의 지분으로 참여( 나머지 지분은 캐나다 L이 40%, 일본 M가 27.5%, 캐나다 N이 5%를 보유) 하기로 하고, 2006. 10. 30.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와 Q 컨소시엄 (Q, Q Consortium, 이하 ’Q' 라 한다) 을 구성하여 G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위 참여 사들과 각 G 사업 지분( 이하 ‘ 지분’ 이라고만 한다) 비율【 공사 21%, F 2.75%, O 2.75%, P 1%】, 지분비율에 따른 참여 사들 상호 간의 권리 ㆍ 의무 및 역할 등을 규정한 ‘G 합작사업 참여를 위한 공동투자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이하 ‘G 공동투자계약’ 이라 한다). 피고인은 공사 J으로서 한국 광물자원공사 법과 공사 정관에 의하여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담당하면서 자금조달, 운용, 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은 물론 공사 직접투자사업인 G 사업 등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지분 매입 및 매각, 사업 종료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 지휘하였다.

【 F의 투자금 납부 불이행 】 R이 회장인 F은 2006. 10. 30. 위와 같이 G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단기 차입과 단기 CP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온 관계로 유동성이 악화되고, 부채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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