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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31. 선고 2018고합61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61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김성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8.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5, 6, 9,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85.18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GHB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미국 사이판에서의 대마 공동 매수, 흡연의 점 등

가.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7. 7. 28. 낮 시간경 미국 사이판 시내에 있는 불상의 마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으로 미화 20달러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가 채워진 담배개비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와 함께, 전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사이판 소재 'F 호텔' 불상의 객실 베란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담배 중 1개비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다. 피고인은 2017. 7. 29, 20: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 02:30경 서울 성동구 G아파트 106동 1703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반정(불상량)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GHB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3:30경 같은 항 기재 주거지에서, GHB 불상량이 희석된 주스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 회에 걸쳐 더 투약하였다.

4.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4. 21:34 경 불상지에서, 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I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J)로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K 소재 중학교 앞 골목길에서 I을 만나 그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42g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대마 흡연, 섭취의 점

피고인은 2016. 11. 말 01:00경 서울 서초구 M아파트, 501동 6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개비 속의 연초를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2g을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110~115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40g을 흡연하고,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렛을 1회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I,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D 명의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의 점, 2017. 7. 28.자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 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 섭취의 점, 2017. 7. 28.자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16.자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1항 대마 공동 매수 대금 22,180원(= 미화 20달러 X 1,109원10) + 범죄사실 2항 엑스터시 반정 소매가 40,000원 + 범죄사실 4항 대마 매수 대금 622만 원 + 범죄사실 5항 중 대마 초콜렛 1회분 가격3,000원 = 합계 6,285,180원(범죄사실 3항 GHB의 경우 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며 엑스터시, GHB를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대마를 흡연 · 섭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유에 따라 쉽게 엑스터시, GHB 등 다른 마약류까지 투약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실제로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약물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스스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

주석

1) 판결 선고일 무렵의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참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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