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스포츠 2.2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2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삼성중앙역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티구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2:37경 서울 강남구 F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스포츠 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