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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96 | 조특 | 1998-05-27
문서번호

법인46012-1396 (1998.05.27)

세목

조특

요 지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3과 별표 4의 전담부서는 동일한 것으로서,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조감법 영 별표 3의 1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범위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전담부서로 한다고 ’98. 3. 21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이 있었는바 개정 전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조감법시행규칙 제7조)

- ’98. 3. 21 시행규칙 개정전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함.

- ’98. 3. 21 시행규칙 개정후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함.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의 수리 및 그 사후관리”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기술협회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ㆍ 한국산업기술협회장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의확인, 변경신고, 보고, 취소 등을 할 수 있게 되어있음.

나. 유사사례

○ 조예46019-139, 1998.4.19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3과 별표4의 전담부서는 동일한 것으로서 반드시 독립된 별도의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 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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