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396 (1998.05.27)
세목
조특
요 지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3과 별표 4의 전담부서는 동일한 것으로서,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조감법 영 별표 3의 1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범위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전담부서로 한다고 ’98. 3. 21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이 있었는바 개정 전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조감법시행규칙 제7조)
- ’98. 3. 21 시행규칙 개정전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함.
- ’98. 3. 21 시행규칙 개정후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함.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의 수리 및 그 사후관리”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기술협회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ㆍ 한국산업기술협회장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의확인, 변경신고, 보고, 취소 등을 할 수 있게 되어있음.
나. 유사사례
○ 조예46019-139, 1998.4.19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3과 별표4의 전담부서는 동일한 것으로서 반드시 독립된 별도의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 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