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인수인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790 | 상증 | 2019-07-04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90(2019.07.0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인수인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인수를 말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답변내용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인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경위, 목적 등을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