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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12 2013고정21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자매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3. 10: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6세)의 집 방안에서 D 병원의 수간호사를 쫓아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마당으로 나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자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와 함께 마당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6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물고, 목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마당으로 나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자 피해자가 이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당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가슴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회근근개의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하고,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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