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680 (2002.04.26)
세목
부가
요 지
백화점사업자가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중 1동은 일반 백화점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은 문화강좌실ㆍ커피숍 등 2동의 건물을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36, 1997.11.12, 부가46015-4865, 1999.12.11. 및 부가46015-2854, 1993.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36, 1997.11.12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0m도로를 사이에 두고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중 1동(귀 질의의 본관)은 일반 백화점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귀 질의의 별관)은 문화강좌실, 커피숍, 고객주차장, 백화점관리사무실 및 직원식당으로 사용하는 등 2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 매장의 운용등 백화점의 운용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 외 38필지(대지면적 64.794㎡)위에 연건평 31,616㎡의 호텔 및 그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호텔(양식 및 커피숖 포함)업, 한식당업, 이탈리안식당업, 종합스포츠센타업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그 출입구가 동일하고 서로 통하는 길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8.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536, 1997.11.12.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0m도로를 사이에 두고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중 1동(귀 질의의 본관)은 일반 백화점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귀 질의의 별관)은 문화강좌실, 커피숍, 고객주차장, 백화점관리사무실 및 직원식당으로 사용하는 등 2동의 건물을 모두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 매장의 운용등 백화점의 운용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4865, 1999.12.11.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의 점포를 분할하여업종이 상이한 업종(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854, 1993.12.07.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바, 이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 경우에 1층, 4층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태를 조사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 부가46015-453, 1995.03.07.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바, 이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국심83서1562, 1983.10.26.
업종내용(다방업, 여인숙업)이 서로 상이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도 별개의 장소에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다방과 여인숙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사업장이 동일건물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