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면적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075 | 양도 | 2008-07-31
문서번호
재산세과-2075 (2008.07.31)
세목
양도
요 지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0 제3항 및 별표1의 3에 의하여 계산한 가축별 기준면적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0 제3항 및 별표1의 3에 의하여 계산한 가축별 기준면적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1. 100필지의 목장용지 취득
-본인이 직접 축산업을 영위하며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08.6.5 양도(보유기간 3년 6개월)
<한우구입 및 판매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