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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면적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075 | 양도 | 2008-07-31
문서번호

재산세과-2075 (2008.07.31)

세목

양도

요 지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0 제3항 및 별표1의 3에 의하여 계산한 가축별 기준면적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0 제3항 및 별표1의 3에 의하여 계산한 가축별 기준면적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1. 100필지의 목장용지 취득

-본인이 직접 축산업을 영위하며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08.6.5 양도(보유기간 3년 6개월)

<한우구입 및 판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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