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2 (2007. 2. 9)
세목
양도
요 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소유 나대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에 규정한 용도(야적장)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12.31.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
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2005. 12. 31. 신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문서번호] 서면5팀 -202
○ 서면5팀-202,2007.01.17
[질의]
(사실관계)
- 85년부터 보유한 나대지를 2000년 재활용사업자(사업자등록하였음)에게 임대(매냔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음)한 후 2004년 다른 재활용사업자(미등록자사업자였음)에게 2006년 4월까지 임대(연간 240만원 받음)하였음.
- 동 토지위에는 임차한 재활용사업자가 사용하던 무허가 가건물이 5평짜리가 있으며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해보면 동 가건물에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동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으로 부과되었음.
(질의내용)
- 상기 토지를 양도시 사업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4038, 2006.12.12
【질의】
(내용)
- 1981년 7월에 경북 ○○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였음.
- 2000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당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였음.
- 2006년 5월에 양도하였음.
(질의)
- 위 2006년 5월에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