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고단1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06. 22. 시간 불상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에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은 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거래 내역 상세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의 도구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