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방 실의 디지털 도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유치권 행사로서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 법령이 정한 행위 ’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정당행위 등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 C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는 자로 2013. 11. 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E 맨션 A 동 101호( 이하 ‘ 이 사건 방 실’ 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2013. 11. 26. 경 피해자 주거지인 이 사건 방 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왜 공사대금 잔금 지불을 안 해 주느냐
" 고 소리치며 공사대금 잔금을 독촉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방 실을 나가 버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디지털 도어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시가 불상의 디지털 도어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판단 형법 제 20조는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 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