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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65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방 실의 디지털 도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유치권 행사로서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 법령이 정한 행위 ’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정당행위 등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 C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는 자로 2013. 11. 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E 맨션 A 동 101호( 이하 ‘ 이 사건 방 실’ 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2013. 11. 26. 경 피해자 주거지인 이 사건 방 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왜 공사대금 잔금 지불을 안 해 주느냐

" 고 소리치며 공사대금 잔금을 독촉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방 실을 나가 버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디지털 도어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시가 불상의 디지털 도어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판단 형법 제 20조는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 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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