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 46014-716 (1996.03.19)
세목
국기
요 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의 지정이 다음과 같을 때 그 연대납세의무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가. 연대납세의무의 지정내용
(1) 1989.10.05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현금증여
(2) 1989.11.08 증여인 사망(상속재산 있으며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됨)
(3) 1993.04.15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결정
(4) 1996.02.03 증여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연대 납세의무 지정
(갑설)
-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한 때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의 연대납세의무는 정당한 처분이며 증여세를 납부함이 타당하다.
(을설)
- 국세심판례(국심 90서743, 1990.07.25)에서 보듯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증여자에게 납부통지 및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는 것인바,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전에 발생되지 아니한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