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국법인에게서 용역제공 받고 대가지급시 국내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282 | 국조 | 1999-04-29
문서번호
국총46017-282 (1999.04.29)
세목
국조
요 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전산자료 처리용역을 영국에서 제공받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 신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전산자료 처리용역을 영국에서 제공받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동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사업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용역제공 내용
-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있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음(영국에서 제공함)
ㆍ 원격 전자방법에 의한 데이터 처리서비스 용역
ㆍ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해결 기술지원용역
ㆍ 데이터처리와 관련된 S/W, H/W정비 유지
- 국내지점은 용역제공실제비용을 합리적 근거로 배분한 금액을 지급
○ 계약에 의해 실비로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사업소득의 범위】
○ 한ㆍ영조세조약 제14조 제7항
○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2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