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3 (2007.10.0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2.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3.10.05.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갑,을,병,정,무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중 갑과 을이 복합상가 건물 4층 및 5층을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병,정,무는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함.
2006.04. 공동사업자 5인이 운영하던 상기업소의 사업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나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사업용자산인 토지 및 건물만은 제외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6.06. 신규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음.
또한, 양수인은 당해 사업을 양수 받은 후 동일 영업장소에서 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도자가 양도에서 제외한 사업용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 12. 30.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2000. 3. 31. 조번개정)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1999. 4. 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783, 2007.03.14】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666, 2006.11.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678, 1998.07.28】
사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던 판매업을 폐지하고 판매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당해 판매 시설을 이용하여 판매업을 영위하게 하고 매출총이익에 따라 일정율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의 소유자는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336, 1993.07.27】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잔존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