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의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시가 합계 104,940,000원 상당의 의류 총 477벌을 정가보다 50~70%가량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