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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424 | 법인 | 1986-11-22
문서번호

법인22601-3424 (1986.11.22)

세목

법인

요 지

육성우가 성장하여 착유우가 될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비록 성장단계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육성우라 하더라도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자금이자에 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육성우를 건설제작중인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홀스타인 암컷 송아지(육성우)를 사육하여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임심분만을 시켜 우유를 생산하는 착유우로 대체 하는바, 이때 육성우는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되고 있으며, 첫 번째 분만 시점에서 고정자산인 착유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육성우를 건설제작중인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육성우가 성장하여 착유우가 될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비록 성장단계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육성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자금이자에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건설자금이자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 육성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체이므로 생체에 건설자금이자 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육성우 단계에서 판매도 하고 있으며, 결국 육성우 여부는 성장이 되어 분만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판명되므로 성장단계인 육성우에 건설 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결국 재고자산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결과가 되므로 기간손익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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