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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자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자 법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채무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

[2]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자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공동상속하고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자 법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채무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횡령금액을 잘못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자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음에도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자 법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채무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였다면, 그 인출금액 중 피고인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권한 없이 채무자 법인 소유의 금원을 인출한 것이어서 채무자 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위 인출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1이 1996. 10. 19.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식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공소외 1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처인 공소외 2가 3/15, 공소외 3, 피고인, 공소외 4, 5, 6이 각 2/15, 망 공소외 7의 대습상속인인 공소외 8이 6/105, 공소외 9, 10이 각 4/105인 사실, 공소외 1의 주식회사 공소외 11(이하 ‘ 공소외 11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 5,797,550,395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공소외 1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소외 1의 공소외 11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명목으로 공소외 11 회사의 자금에서 인출한 금액 중 피고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수령할 권리가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1 공소사실 횡령금액 2억 원과 이 사건 제2 공소사실 횡령금액 5억 원 중에서 받을 권리가 있는 26,666,666원(=200,000,000원 × 2/15) 및 66,666,666원(=500,000,000원 × 2/15)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2억 원 및 5억 원에서 위 각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73,333,333원(=200,000,000원 - 26,666,666원) 및 433,333,333원(=500,000,000원 - 66,666,666원)이 횡령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금전채권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847 판결 ,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공소외 1의 공소외 11 회사에 대한 위 채권 중 피고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773,006,719원(=5,797,550,395원 × 2/15, 원 미만 버림)의 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일응 피고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1998. 3. 20. 공소외 11 회사 명의의 은행통장으로부터 2억 원을 인출할 때까지 피고인이 공소외 11 회사로부터 위 상속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 공소사실 일시에는 피고인에게 분할 귀속된 상속채권액이 위 2억 원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제1 공소사실은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공소외 11 회사가 1998. 3. 31.경부터 1998. 12. 30.경까지 공소외 1의 공소외 11 회사에 대한 5,797,550,395원의 채권 중에서 공소외 1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2,725,605,110원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공소외 1 사망 후에 공소외 1에게 부과된 세금은 어차피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1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의사를 가지고 공소외 1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면 공소외 1의 상속인들은 그 상속채권을 일부 변제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1998. 11. 9. 공소외 11 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5억 원에서 그 당시까지 피고인이 공소외 11 회사로부터 변제받고 남은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횡령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의 공소외 11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공소외 11 회사 소유의 금원을 인출한 당시 피고인에게 분할 귀속된 상속채권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횡령액을 가려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상속인들이 공소외 1의 공소외 11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준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공소외 11 회사로부터 인출한 위 각 금원별로 피고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산한 다음 위 2억 원 및 5억 원에서 각 피고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73,333,333원 및 433,333,333원이 횡령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금전채권의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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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7.5.선고 2005노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