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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도115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약사법위반][공2005.11.15.(238),1811]
판시사항

[1] 동물에게 전염성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8조 제1항 의 무환수입 승인조항 위반행위를 허가나 신고 없는 수입행위를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제34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농림부 주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 약정에 기하여 소속 대학 교수가 행하는 연구활동이 교육공무원인 위 교수의 직무 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가축전염병예방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라 함은, '동물에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병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병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1997. 5. 6. 농림부령 제12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의 무환수입 승인은 구 약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에서 정한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농림부 주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 약정에 기하여 소속 대학 교수가 행하는 연구 활동이 교육공무원인 위 교수의 직무 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 2.경 수입한 이 사건 연구용 균주(균주,부루세라 아보투스 RB51)는 전염성질병을 발생시키거나 퍼지게 할 수 있는 병원체로 의심될 만한 물질에 해당하고, 이러한 물질은 구 가축전염병예방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1조 제1항 제2호 의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라 함은, '동물에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병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병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혹은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 제1조 )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염성이 없는 질병은 처음부터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위 법은 감염 혹은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바로 규제나 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 법 제4조 제1항 전단, 제2항 , 제9조 , 제10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 제18조의2 ), '전염성질병으로 죽었거나 죽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 법 제4조 제1항 후단),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 법 제14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위 법 제20조의2 ) 등과 같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는 요건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이어서 명문의 규정 없이 함부로 도입할 경우 구성요건의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시킬 위험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 2.경 수입한 이 사건 연구용 균주는 전염성질병인 소 부루세라병의 병원체인 부루세라 아보투스 2308균을 약독화(약독화)시켜 만든 변이체(변이체)인데, 새끼를 밴 소에 접종할 경우 소 부루세라병의 주요 증상인 유·조산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아직 질병을 일으키는 성질이 완전하게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연구용 균주를 접종한 동물에게 전염성질병인 소 부루세라병이 발병한다거나 새끼를 밴 소에 접종할 때 나타나는 유·조산 증상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는 성질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연구용 균주는 '동물에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 12.경 수입한 이 사건 시판용 백신은 미국에서 소 부루세라병 백신으로 공인받은 것으로 이 사건 연구용 균주와 같은 형질인 부루세라 아보투스 RB51 균주를 배양시켜 일정한 균수(균수)로 제조한 것인바, 이 사건 연구용 균주와 마찬가지로 새끼를 밴 소에 접종할 경우 유·조산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아직 질병을 일으키는 성질이 완전하게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시판용 백신을 접종한 동물에게 전염성질병인 소 부루세라병이 발병한다거나 새끼를 밴 소에 접종할 때 나타나는 유·조산 증상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는 성질이 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시판용 백신이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나. 약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구 약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 은 의약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1997. 5. 6. 농림부령 제12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7조 제1항 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부외품의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동물용의료용구 또는 동물용위생용품의 수입품목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외에, 제8조 제1항 에서 자가치료·임상시험·제조시험·연구시험 및 견본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비매품의 동물용의약품 등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상용 동물용의약품 등을 무환(무환)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8조 제1항 규칙 제7조 제1항 과는 달리 제34조 제1항 의 수입품목 허가·신고 조항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규칙 제8조 제1항 의 '승인'은 법 제34조 제1항 의 '허가'나 '신고'가 아닌 별개의 용어를 사용한 점, 규칙 제8조 제1항 의 '승인'은 강학상 허가의 일종에 해당하여 '신고'보다 그 규제의 정도가 강한 형식인데도 규칙 제7조 제1항 은 수입품목 허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높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료용구 또는 동물용위생용품의 수입품목 신고에 관하여 먼저 규정한 다음 제8조 제1항 에서 상대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자가치료·연구시험·견본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비매품의 동물용의약품 등(이에는 동물용의료용구와 동물용위생용품도 포함된다)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상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무환수입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품목 허가·신고와 무환수입 승인이 모두 제34조 제1항 에 근거한 동질의 절차로 보는 경우, 이러한 조문의 배열 형식은 극히 이례적이고 규제 대상물과 규제 형식이 불합리하게 편성되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규칙 제8조 제1항 의 무환수입 승인은 법 제34조 제1항 에서 정한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법 제34조 제1항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다. 뇌물수수죄 부분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 교수인바, 1994. 12.경 농림부로부터 소 부루세라병에 의한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 연구라는 연구 과제를 용역 받아 공소외 1이 대표로 있는 (주) 공소외 2 연구소부설 (주) 공소외 3연구소등 협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행하던 중, 1995. 10. 31.경 위 공소외 1에게 연구비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후, 장차 피고인이 연구·개발할 부루세라 백신 기술을 (주) 공소외 2 연구소에 우선적으로 전수하여 달라는 청탁의 뜻으로 그로부터 그 날 266만 원을, 1996. 4. 16.경 250만 원을, 그 해 11. 1.경 25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소 부루세라병 대책 연구에 관한 이 사건 각 약정은 피고인이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형식상 전북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한 것이어서,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연구 활동을 국립대학 교수인 교육공무원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연구 활동 성과물의 이전 및 사용 역시 약정에 따른 사적인 권한에 기인한 것일 뿐 공무원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의 부루세라병에 의한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 연구에 관한 이 사건 각 약정의 근거 법률은 정부로 하여금 농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대학 또는 전문가 등에게 특정과제를 연구토록 하고 필요한 출연금(출연금)을 지급케 한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 전) 제10조의2 인데, 1994. 12. 29. 기본 약정이자 1차년도 약정으로 체결된 '현장애로기술개발연구용역계약서'에는 약정 당사자인 (을)을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표시하고, (을)에게 사업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제출 및 관련 기관, 대학, 산업계 등에 배포 책임(제6조), 지체상금 지급 책임(제8조), 연구용역 완성 통지 및 보완 책임(제9조)이 있고, (을)이 대가지급 청구권(제10조)을 가지며, (을)이 계약 내용·금액 변경에 관한 협상 주체(제7조)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위 용역계약서에 표시되거나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다.

1995. 12. 23.(2차년도 약정)과 1996. 11. 30.(3차년도 약정) 각 체결된 약정은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1999. 4. 10. 농림부령 제1321호로 개정 전. 아래에서도 같다)과 구 농림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7호, 제854호. 아래에서도 같다)을 근거 규정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위 시행규칙은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 )고 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 관리하면서 연구원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 경비, 연구시설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재료구입비,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13조의2 제2 , 3 , 4항 ). 또, 위 실시요령은 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주체는 대학,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협동연구팀을 원칙으로 하고( 제3조 ), 제12조 에서 연구 과제를 확정할 때에는 당해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과 당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를 지정하되, 총괄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어야 하고( 제1항 ), 주관연구기관은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이 있고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연구개발인력·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 및 관리자 지정·사용실적 보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 결과 보고, 협동연구기관·협동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기술료의 징수 및 결과 보고,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제2항 ), 총괄연구책임자는 당해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연구개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참여연구원의 선정,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연구관리비의 배분 결정,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3항 )고 선언한 후 개별 조항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괄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총괄연구책임자 선정 시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제5항 ). 또,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당사자인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 연구개발사업은 주관연구기관의 책임하에 수행하되 협약체결은 당해 기업의 대표와 체결하며 당해 기업의 대표는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3조 제1항 )고 하고, 사업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은 물론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시작품 등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정하고 있다( 제39조 ).

1995. 12. 23.과 1996. 11. 30. 각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면, 농림수산특정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 (을)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하면서 협약당사자란에는 (을)로 표시된 전북대학교 총장이 기명·날인하였고, 피고인은 별도로 마련된 총괄연구책임자란에 (병)으로 서명·날인하였는데, 위 각 약정서는 제2조에서 (을)과 (병)은 구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연구과제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언한 다음, 근거 규정인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과 구 농림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의 내용에 따라 (을), (병)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다음, 제18조 제1항에는 준수사항으로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의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한편, 위 각 약정을 근거로 협동연구기관인 (주) 공소외 3연구소와 체결한 참여계약서는 물론 실시기업인 (주) 공소외 4연구소와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서에서도, 모두 계약당사자를 (갑) 전북대학교 총장과 (을) 공소외 3연구소장 혹은 (주) 공소외 4연구소로 하여 (갑), (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피고인은 총괄책임연구자 자격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전북대학교 총장이 그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1, 2, 3차 각 약정에서 전북대학교 총장에 속하는 것으로 정한 여러 권한과 책임은 이 사건 연구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전북대학교의 장인 전북대학교 총장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각 약정의 근거 규정의 취지나 이 사건 각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총괄연구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연구비 지출·성과물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포함한 연구사업 전반의 적정한 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하여 전북대학교 총장에게 귀속되도록 정해진 여러 권한과 책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연구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전북대학교를 대표하여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한 것인바, 전북대학교 총장이 행한 이 사건 각 약정의 체결, 이행 및 성과물의 이용에 관한 업무는 모두 이 사건 연구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전북대학교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 소속 교수로서 교육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전북대학교의 이 사건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연구 활동 역시 전북대학교의 업무 수행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 집행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연구사업의 수행 결과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의 직무인 이 사건 연구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임이 분명하다.

원심이, 관련 규정과 이 사건 각 약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인이고 주관연구기관인 전북대학교나 그 대표자인 전북대학교 총장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약정의 체결과 이행 및 그 성과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이 모두 전북대학교와는 무관한 피고인의 사적인 약정에 근거한 사항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이 사건 연구 활동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이 사건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부분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 교수로서 1994. 12.경 농림부로부터 소 부루세라병에 의한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 연구라는 연구 과제를 용역 받아 연구를 수행하던 중, 1997. 10. 30.경 '소의 Brucellosis 예방접종 시험 결과 보고서', 1998. 2. 11.경 '우리나라 소에 있어서의 Brucellosis에 의한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 연구', 1998. 5.경 '한우에 대한 부루세라병 예방접종 시험 결과 보고서'에 각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전북대학교 총장 명의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판 단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구 활동은 피고인이 체결한 사적(사적) 계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각 보고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연구 활동이,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 소속 교수로서 교육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전북대학교의 이 사건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한 피고인의 직무 집행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직무 집행중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구보고서는 모두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심이, 주관연구기관인 전북대학교나 그 대표자인 전북대학교 총장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이 사건 연구 활동이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각 연구보고서가 모두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기재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문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단, 피고인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구보고서의 작성명의자는 전북대학교 총장이 아닌 피고인 자신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하여 그 작성명의자를 바로 잡아 심판하여야 할 것임을 밝혀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배기원(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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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2.4.선고 2002노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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