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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중인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의 고충처리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9-11206 | 국기 | 2001-05-23
문서번호

제도46019-11206 (2001.05.23)

세목

국기

요 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은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심사와 심판)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불복절차가 진생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은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심판청구중인 사안은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에 고충처리가 안되는 것이며,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고층처리의 요구는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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